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B 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법률 @52c248e
##### 제75조 (보상 치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