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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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