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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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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