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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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법률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②**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B 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법률 @8c2cef5
#####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②**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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