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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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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