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12.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5.9,
2025.1.7>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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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12.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5.9,
2025.1.7>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