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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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