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②**
삭제
<2017.3.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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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②**
삭제
<2017.3.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