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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B 병역법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법률 @5af2025
#####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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