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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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