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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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