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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법률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있도록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있도록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B 병역법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법률 @c68bffb
#####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있도록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있도록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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