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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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