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0.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0.31>
1.
제31조의6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자
2.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⑦**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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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