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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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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