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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96조 (양벌규정) 법률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경우
B 병역법 제96조 (양벌규정) 법률 @5af2025
##### 제96조 (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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