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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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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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