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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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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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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