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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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