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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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10조 (사용료 징수) 법률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있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사도법 제10조 (시행령) 법률 @c77d610
#####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부칙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2호,1963.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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