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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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