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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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