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