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조
검찰관이
전조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진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