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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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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