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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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면법 제22조 (사면장 등의 부여) 법률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B 사면법 제22조 법률 @acfbc73
##### 제22조 검찰총장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부여한다.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형무소장을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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