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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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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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