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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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은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찰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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