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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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찰관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본인에게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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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