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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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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