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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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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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