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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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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