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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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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