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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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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