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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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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