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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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