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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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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