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
제1절
물건운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