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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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