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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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