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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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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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