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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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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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