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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법률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있다.
B 상법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법률 @0afc134
#####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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