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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법률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의 원인이 행위를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행위를 운송인을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B 상법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법률 @aa08acc
#####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의 원인이 행위를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행위를 운송인을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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