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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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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