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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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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