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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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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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