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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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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