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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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
(공시최고)
**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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