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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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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