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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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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